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중어중문학과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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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795 | 등록일 | 2022.02.23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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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> □ 제출서류: 학점인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원본 제출) □ 제출기한: 2022.03.07.(월)까지 □ 참고규정 - 충남대학교 학칙 제81조(다른 학교의 학점인정)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학교(본교의 다른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)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9.7.1) -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
제16조(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) ① 영역별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으로 한다.(신설 2009.2.13, 2013.2.22)
② 부전공 이수자는 교직영역의 학점을 전공영역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(신설 2009. 2.13) ③ 국내·외의 대학원에서 입학 전에 취득한 졸업학점 또는 재학 중 학점 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09. 2.13) ④ 제3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2.22) 1.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2. 재학 중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기 종료 후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⑤ 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으로 입학한 자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2018. 4. 17.> ⑥ 제5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4. 17.> ⑦ 제출한 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성적 재사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.<항변경 2018. 4. 17.> ⑧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.<항변경 2018. 4. 17.> ⑨ 재입학자의 재입학전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재사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2.13, 항변경 2018. 4. 17.> ⑩ 수료 후 등록자는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, 수료 후 등록 전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2.22., 개정 2015.2.16., 항변경 2018. 4. 17.> ⑪ 수료 후 등록자는 이전에 본인이 수강한 전공과목과 중복된 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며, 폐과로 인하여 전공학과가 없을 경우 관련 전공학과장과 협의하여 대체과목을 선택하여 필요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22., 개정 2015.2.16., 항변경 2018. 4. 17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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